2023헌바274등
종국일자|2026. 7. 23.
종국결과|합헌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을 제한한 민법조항에 관한 사건[2023헌바27451(병합)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 ②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7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 4(위헌)의 의견으로, ③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인 위 민법 제558조 중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마은혁,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의 아들에게 충북 ○○군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1. 4.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약 15년간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023. 1. 18.경부터 아들과 따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5조, ②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③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정한 민법 제557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