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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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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

개정 2025. 6.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4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6?27>

5(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0(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6?27>

1(시행일) 이 내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2(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4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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