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서 작성, 청구 절차·기한·방법 등]
Q5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