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형사소송법(2008. 1. 1. 시행)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이를테면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