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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Ⅱ.헌법소원심판 대상[공권력의 종류 등] Q1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법령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재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 3.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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