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일반사항[종류, 결정, 효력, 재심청구 등]
Q2헌법재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처분제도는 현상을 방치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안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용되고 있는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여야 하고, 가처분의 사유(중대한 불이익의 방지, 긴급성의 존재)와 필요성(이익형량)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본안인 헌법재판의 당사자 적격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의 신청권자에는 본안 재판의 소송참가인도 포함되며, 헌법재판소에 본안심판이 계속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장래 계속될 본안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57조) 및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관하여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제도는 본안결정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본안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