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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1952.9.9 결정 위헌여부결정제청사건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 별칭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제1항 위헌결정

헌법위원회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단기4285년 헌위제2호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좌와 여히 결정한다

주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제9조(동조제1항중「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유

본건 제청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단기4284년8월24일 피고인허항에 대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피고인의 비상계엄구역내인 인천시내에서 공습경보에 의하여 등화관재실시중 비상사태에 승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조치령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언도하였는바 동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비약상고신립을 제출하였으므로 동지원에서는 동년10월31일 동상고신립은 동조치령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상고각하결정을 하였더니 동피고인은 동결정에 대하여 항고신립을 제출하였으므로 동항고사건은 이래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바 우조치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동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원칙으로 3심제도의 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심급을 단축할 수 있을지라도 최종심의 재판을 받을 권익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조제2항, 3항에 의하면 동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배우자, 피고인이 속하는 가의 호주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법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였으나 비약상고심에 대한 재판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조치령 제9조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일뿐 아니라 전시 항고신립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헌여부의 심사를 제청한다 운하다.
심안컨대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헌법제22조에 규정한바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 제76조제2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의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한 각 법률규정에 비추건대 설령 법률로써 모종의 특별심판기관을 설치할지라도 이는 즉하급법원이어야 할 것이요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 귀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동76조제2항의 대정신임에 하등치의할바 없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에 의하면 동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원칙으로는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하게 되어있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의 한하여 동조소정 관계인으로 부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재심판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전시 설명에 의하여 국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박탈된 바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자에 헌법 제81조, 헌법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기 4285년9월9일

헌법위원회

위원장대리 김병로
위원 김찬영
위원 김동현
위원 김두일
위원 백한성
위원 소선규
위원 김봉조
위원 이도영
위원 정헌주
위원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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