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1952.9.9 결정
위헌여부결정제청사건 농지계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별칭 :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후단 위헌결정
헌법위원회
제청법원 대법원
단기4285년 헌위 제1호 법률의 위헌여부결정제청사건에 관하여 본위원회는 심의을 거쳐 좌와 같이 결정함
주문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까지로 한다」 및 제24조 제1항 후단 「이 경우에 최종법원은 제18조와 같다」는 각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임을 선언함.
이유
본건 제청에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로서 농지개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법원은 동법 제18조 제1항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우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법원은 2심 상급법원(고등법원)까지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고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민사이나 형사임을 막논하고 원칙으로 3심제도를 채용하여(행정소송은 예외로 2심 제도) 여하한 경우이라도 국민의 최고최종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박탈하지 못할지며 또 법률로써 하급법원인 특별법원을 조직 할지라도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하여야 할 것임은 전시 헌법 각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치의 할 여지 없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제24조 제1항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최종심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2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하였음은 국민의 기본권인 최고최종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오 이는 헌법제 22조 정신에 위반된다할 것이며 또 농지개혁법의 전시 각 조항은 대법원을 제외하고 공소심인 고등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였으나 역시 헌법 제76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대한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우리 헌법 제22조에 명정한바 국민의 기본권이오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한 각법률규정에 비추건대 가령 법률로서 모종의 특별심판기관을 설치할지라도 이는 즉하급법원이오 그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케함이 헌법 제22조 및 제76조 제2항의 대정신임에 하등치의할바 없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각기 소정소송에 관하여 최종심을 2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까지로 한 주문표시의 각 규정은 무릇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바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자에 헌법 제81조, 헌법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단기4285년 9월 9일
헌법위원회
위원장대리 김병로
위원 김찬영
위원 김동현
위원 김두일
위원 백한성
위원 소선규
위원 김봉조
위원 이도영
위원 정헌주
위원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