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88헌마5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별칭 : 노무직공무원의 쟁의금지 사건
종국일자 : 1993. 3. 1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D88m005.hwp
판례집 5-1권 59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노무직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사건이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체신부소속 공무원으로서 전국체신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직에 있던 자로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업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청구인 자신의 단체행동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검토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구 헌법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다만 그 구체적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문면 해석상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권이 인정된 일정범위의 공무원까지 쟁의권을 제한·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또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상태를 하루 속히 제거하여 헌법의 규정대로 법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나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1995년 말까지 헌법이 위임한 바를 입법화하여 헌법불합치의 상태를 제거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동 조항의 효력은 그때가 경과하여 비로소 상실한다고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변정수 재판관은 위 법률조항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것으로서 전부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유보하고 국회에 대하여 입법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노무직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회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공포·시행하여 쟁의행위의 금지대상을 다음과 같이 축소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소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