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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2헌마8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 별칭 : 당구장출입금지표시 사건 종국일자 : 1993. 5. 13. /종국결과 : 위헌

D92m080.hwp 판례집 5-1권 365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일정연령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금지표시의 의무를 규정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이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 2. 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에 수록된 당구장업란에는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응암당구장을 경영하는 자이었는데 위 시행규칙의 내용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중 당구장 경영자에게 그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 법령조항은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당구장영업에만 유독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 규정을 두어 영업의 대상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입법의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하기가 어렵고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이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경영자에 대하여서만 영업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 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의 법규명령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위 법령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사후경과

당구장은 원래 유기장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당구장에 대한 청소년 이용개방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곤 했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당구장에서 청소년이 탈선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청소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견(국민일보 1993. 5. 14.; 동아일보 1993. 5. 14.)과 당구와 관련된 탈법행위가 문제이지 당구 그 자체는 청소년에게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의견(한국경제신문 1993. 5. 15.)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당구장이 청소년들에게 개방되는 것 자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법의 규정을 벗어난 하위법을 헌법이 정하는 법체계상의 원칙에 주로 근거하여 동규칙을 위헌으로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 결정(판례집 8-1, 126, 138)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령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법령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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