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2헌가14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별칭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위반 사건 종국일자 : 1995. 3. 23. /종국결과 : 위헌

D92k014.hwp 판례집 7-1권 307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아니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사건이다.
노동조합법(1980. 12. 31. 법률 제335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청신청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취소되었는데도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제명령의 성격 등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에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하는 것인바 위법·부당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과 또 그 구제명령이 위법·부당하여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까지 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이행확보 내지 제재방법으로 징역형을 택하여 그 위반자인 사용자를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하는 등으로 물심양면의 고통을 가하거나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행정형벌이 행정명령의 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위반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입법례는 드물며 더욱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된 후에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와 똑같은 법정형으로 자유형까지 규정한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처벌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도 적절치 못하며 기본권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도 할 수 없고,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과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도 갖추지 못하므로 위 법률조항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후경과
노동위원회의 각종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대신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할 수 있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노동현실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있었다(한겨레신문 1995. 3. 25. 사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회는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공포·시행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에서 제85조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5조에서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위 법률조항이 구제명령위반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제명령의 이행강제와 관련하여 법원이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원리의 정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