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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별칭 : 미결수서신검열 사건 종국일자 : 1995. 7. 21.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한정위헌,기각,각하

D92m144.hwp 판례집 7-2권 94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의 서신수발시 교도소장의 검열을 규정한 행형법 규정이 미결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헌법 제18조)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한정위헌결정한 사건이다.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수형자의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검열을 요하도록 하고 있었고 동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외부와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인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청구인 갑(甲)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교조 합법성쟁취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진주교도소에 수용중이었으며, 청구인 을(乙)은 변호사로서 위 사건의 1, 2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었고 상고심에서도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인 진주교도소장은 청구인 갑(미결수용자)이 전교조 진주지회 소속 청구외 병(丙) 앞으로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검열한 다음 그 발송을 거부하였고 청구인 을(변호인)이 갑에게 보낸 서신을 접수하여 이를 검열한 다음 3일 후에 비로소 위 갑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 갑이 을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검열한 다음 5일 후에 이를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서신검열, 발송거부, 지연교부행위 등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교도소장의 서신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한편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을 가능하게 한 구 행형법 제62조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는 의심이 없는 변호인과의 서신에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서신지연발송·지연교부행위에 관하여 보면 서신의 발송과 교부에 수일이 소요되긴 하였으나 이는 교도소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일 뿐 피청구인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청구인 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서신검열행위와 헌법 제18조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면 구속제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용인되어 있는 이상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여 구금된 미결수용자는 구속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정도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즉 미결수용자가 외부에 서신을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게 한다면 증거인멸의 부탁, 출소 후의 보복 협박, 교도소 등에 있는 동안의 뒷바라지 강요 등 각양 각색의 협박편지가 그대로 발송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사회에 전파될 때 많은 사람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증언 또는 진술을 기피할 것이고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각종 불법행위를 외면하게 되어 공정한 사법제도가 운영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증거의 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관집무규칙 제78조와 재소자계호근무준칙 제284조 등이 서신검열의 기준 및 검열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신비밀의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서신검열행위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련하여 보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의 비밀은 다른 서신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며(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기본적인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이의 서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서신비밀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서신비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서신에 이러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서신을 검열하여 청구인 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구 행형법 제62조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서신검열을 규정한 동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위 검열행위도 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검열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함에 있어서 위 구 행형법 제62조의 규정 중 앞서 본 변호인과의 사이의 서신검열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열을 할 수 있도록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은 변호인접견방해사건(헌재 1992. 1. 28. 91헌마111)에서 확인했던 미결수용자의 자유로운 변호인접견권을 재확인한 결정으로서 구속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본권인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결정이 선고되기에 앞서 국회는 1995년 1월 5일 법률 4936호로 행형법을 개정하면서 이 결정의 취지와 유사한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즉 개정된 행형법 제18조 제3항은 "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다만, 제66조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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