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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3헌바57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별칭 : 인지첩부의무 사건 종국일자 : 1996.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D93B057.hwp 판 례집 8-2권 46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상 인지첩부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사인(私人)에 대하여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민사소송등인지법(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등의 소장 등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4년 2월 24일 91헌가3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국가에게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위 특례법 규정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4년 2월 24일 선고한 93헌바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상소시에는 1심 소장 인지액보다 두 배 또는 세 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이 상소인을 1심 원고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 또는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 위 법원에 무자력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과잉침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4년 2월 24일 91헌가3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의 논지는 국가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우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가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이를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바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액 산정비율을 1천분의 5로 통일 일원화하였고(제2조 제1항) 종전에 적용되던 비율 중 가장 최저율을 채택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인지대가 객관적으로 극히 고액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그후 1996년 10월 4일 선고한 95헌가1, 4(병합)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소장에 소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2조 제1항이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그렇지 아니한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례제의 채택으로 인하여 소가가 고액이 되면 인지대 역시 그에 비례하여 고액이 된다고 하여도 제소자가 재판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는 이익 또한 큰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차별은 적정선을 넘는 지나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문희, 황도연 재판관은 인지대의 목적이 비록 남소방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소가가 다액인 경우에도 언제나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의 성격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다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을 막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여러 결정들을 통하여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위헌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헌법판단을 하면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함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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