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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헌법재판소 English

도입 목적

방문연구교수제도는 일정기간(최장 1년) 동안 헌법재판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방문연구교수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외국 헌법재판기관, 헌법 또는 헌법 재판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신청 방식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헌법재판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방식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선정합니다.

임무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발표하여야 합니다.

편의 제공

헌법재판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 공간 및 자료 열람ㆍ대출 등 연구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항공료, 체제비 등 금전적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문의처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전화 : 02-317-8125 전자우편 : plan@ccourt.go.kr

방문연구교수 현황

방문연구교수 현황 정보
방문연구교수 활동기간
심○○ 활동기간 : 2023.09.01 ~ 2024.08.31.
노○○ 활동기간 : 2022.06.21 ~ 2023.02.28.
전○○ 활동기간 : 2020.09.01 ~ 2021.08.31.
이○○ 활동기간 : 2020.08.01 ~ 2021.07.31.
박○○ 활동기간 : 2018.09.03 ~ 2019.08.30.
가타○○ 활동기간 : 2016.04.01 ~ 2016.09.30.
최○○ 활동기간 : 2014.03.01 ~ 2014.08.31.
이○○ 활동기간 : 2013.03.01 ~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