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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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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기관을 통한 신청절차

대상교육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군법무관 헌법재판 직무연수, 중·고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 등

교육대상자 선정 요청 : 연구원

  • 교육대상·기간·인원·등록일시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수요조사 공문을 해당기관(법학전문대학원, 국가기관 등)에 시행
  •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한 내 통보해줄 것을 요청

교육대상자 선정 통보 : 각급 기관

  •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한 내 연구원에 통보(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통보해 온 교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관에서 통보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개인을 통한 신청절차

대상교육

  • 변호사 직무연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등

교육안내 홍보

  • 홈페이지 게시(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나 유관기관의 협조(메일 발송, 공고문 게시 등)를 통해 해당 과정 안내

교육신청 : 교육신청자

  •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통보
    ※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자 확정하여 개별 통보

기타

대상교육

  • 해외로스쿨생 실무수습

교육안내

  • 헌법재판연구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과정 안내   확인하러가기

교육신청 : 교육신청자

  • 실무수습 희망학기(여름학기, 겨울학기) 전에 자기소개서(cover letter), 이력서, 재학증명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 여름학기(잠정 6월 - 9월): 02.01. ~ 04.30.
    ※ 겨울학기(잠정 12월 - 3월): 09.01. ~ 11.30.
  •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팩스 : 02-317-8130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통보
    ※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자 확정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