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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 [교육신청절차] 기관을 통한 신청절차

    예)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 학교, 공무원 교육 - 소속기관

    1. 대상교육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군법무관 헌법재판 직무연수, 중·고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 등
    2. 교육대상자 선정 요청 : 연구원
    교육대상·기간·인원·등록일시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수요조사 공문을 해당기관(법학전문대학원, 국가기관 등)에 시행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한 내 통보해줄 것을 요청
    3. 교육대상자 선정 통보 : 각급 기관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한 내 연구원에 통보

    (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4.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통보해 온 교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관에서 통보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교육신청절차] 개인 직접 신청절차

    예) 변호사 직무연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등

    1. 대상교육
    변호사 직무연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등
    2. 교육안내 홍보
    홈페이지 게시(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나 유관기관의 협조(메일 발송, 공고문 게시 등)를 통해 해당 과정 안내
    3. 교육신청 : 교육신청자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4.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통보

    ※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자 확정하여 개별 통보
  • [입교안내] 교육등록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8층)으로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입교안내] 교육훈련비 납부(유료과정의 경우)

    • ㆍ납부방법 : 교육시작 전 주까지 교육과정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ㆍ납부금액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ㆍ계좌번호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ㆍ환       불 : 교육 시작 이후 환불 불가
    • ㆍ문의사항 : 교육과정 담당자(기획행정과 02-317-8128)
  • [입교안내]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

     

    수료를 위한 출석 기준 정보
    교육과정출석기준
    2주 이하총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2주 초과 4주 이하총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5% 이상 출석)
    4주 초과총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70% 이상 출석)
    ※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의 출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이유로 결석할 시 증빙서류 제출요망
  • [입교안내] 교육 감점 기준

     

    교육감점 기준 정보
    감점 해당사항단위2주 이하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4주 이하
    4주 초과
    무단결석
    단위 :
    1일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1.5
    4주 초과 :
    1
    무단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4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3
    4주 초과 :
    0.2
    승인받고 결석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4
    4주 초과 :
    0.3
    승인받고 결강,이석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4
    4주 초과 :
    0.3
    조퇴,지참,외출
    단위 :
    1회
    2주 이하 :
    0.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5
    4주 초과 :
    0.05
    교수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단위 :
    1회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2
    4주 초과 :
    2
    시험태도 불량
    단위 :
    1회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2
    4주 초과 :
    2
    기타 준수 사항,지시사항 불이행
    단위 :
    1회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4
    4주 초과 :
    0.3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사유 등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