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절차] 기관을 통한 신청절차
예)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 학교, 공무원 교육 - 소속기관
- 1. 대상교육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군법무관 헌법재판 직무연수, 중·고교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 등
- 2. 교육대상자 선정 요청 : 연구원
- 교육대상·기간·인원·등록일시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수요조사 공문을 해당기관(법학전문대학원, 국가기관 등)에 시행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한 내 통보해줄 것을 요청
- 3. 교육대상자 선정 통보 : 각급 기관
-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한 내 연구원에 통보(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 4.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각 기관에서 통보해 온 교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기관에서 통보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교육신청절차] 개인 직접 신청절차
예) 변호사 직무연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등
- 1. 대상교육
- 변호사 직무연수,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등
- 2. 교육안내 홍보
- 홈페이지 게시(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나 유관기관의 협조(메일 발송, 공고문 게시 등)를 통해 해당 과정 안내
- 3. 교육신청 : 교육신청자
-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팩스 : 02-317-8130, 전자우편 : educri@ccourt.go.kr)
- 4.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연구원
- 연구원에서 교육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통보※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자 확정하여 개별 통보
[입교안내] 교육등록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8층)으로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입교안내] 교육훈련비 납부(유료과정의 경우)
- ㆍ납부방법 : 교육시작 전 주까지 교육과정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ㆍ납부금액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ㆍ계좌번호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ㆍ환 불 : 교육 시작 이후 환불 불가
- ㆍ문의사항 : 교육과정 담당자(기획행정과 02-317-8128)
[입교안내]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
수료를 위한 출석 기준 정보 교육과정 출석기준 2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2주 초과 4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5% 이상 출석) 4주 초과 총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70% 이상 출석) ※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의 출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불가피한 이유로 결석할 시 증빙서류 제출요망[입교안내] 교육 감점 기준
교육감점 기준 정보 감점 해당사항 단위 2주 이하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4주 이하4주 초과 무단결석 단위 :1일2주 이하 :2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1.54주 초과 :1무단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단위 :1시간2주 이하 :0.4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0.34주 초과 :0.2승인받고 결석 단위 :1시간2주 이하 :0.5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0.044주 초과 :0.3승인받고 결강,이석 단위 :1시간2주 이하 :0.5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0.044주 초과 :0.3조퇴,지참,외출 단위 :1회2주 이하 :0.05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0.054주 초과 :0.05교수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단위 :1회2주 이하 :2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24주 초과 :2시험태도 불량 단위 :1회2주 이하 :2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24주 초과 :2기타 준수 사항,지시사항 불이행 단위 :1회2주 이하 :0.5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0.44주 초과 :0.3※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사유 등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