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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교육등록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8층)으로 오셔서 등록 해야합니다.

교육훈련비 납부(유료과정의 경우)

  • 납부방법 : 교육시작 전 주까지 교육과정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금액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계좌번호 : 교육수요조사 공문 및 교육안내문에 표시
  • 환불 : 교육 시작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사항 : 교육과정 담당자(기획행정과 02-317-8128)

수료를 위한 출석 기준

수료를 위한 출석 기준 정보
교육과정 출석기준
2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2주 초과 4주 이하 총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65% 이상 출석)
4주 초과 총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총교육시간의 70% 이상 출석)
※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의 출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이유로 결석할 시 증빙서류 제출요망

교육 감점 기준

교육감점 기준 정보
감점 해당사항 단위 2주 이하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4주 이하
4주 초과
무단결석 단위 : 1일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1.5 4주 초과 : 1
무단결강, 이석, 조퇴, 지참, 외출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4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3 4주 초과 : 0.2
승인받고 결석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4 4주 초과 : 0.3
승인받고 결강,이석 단위 : 1시간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4 4주 초과 : 0.3
조퇴,지참,외출 단위 : 1회 2주 이하 : 0.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05 4주 초과 : 0.05
교수 등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단위 : 1회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2 4주 초과 : 2
시험태도 불량 단위 : 1회 2주 이하 : 2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2 4주 초과 : 2
기타 준수 사항,지시사항 불이행 단위 : 1회 2주 이하 : 0.5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2주 초과 : 0.4 4주 초과 : 0.3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한 공가, 특별휴가사유 등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