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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3. 3. 15.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횟수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게 하는 즉각분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급박한 학대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분리조치가 효과적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국가가 양육자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는 매우 강력한 형태의 국가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으며, UN 아동권리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의 의의를 고려하여 헌법적 검토에 있어서 이를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즉각분리제도는 아동에 대한 적정한 고지나 청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오로지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결정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적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근거 법령상 분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규정 미비, 제한 없는 분리조치 기한 등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즉각분리제도는 아동권리협약상 최선의 이익 원칙, 의견존중의 원칙 등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요건을 보다 구체화, 엄격화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의 분리보다는 학대행위(의심)자를 거주지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단지 부모(보호자)를 대체하여 공적인 보호 하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아동보호의무를 완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분리가 당장의 재학대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즉각분리제도가 과연 아동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즉각분리제도, 아동의 기본권,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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