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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2023. 3. 15.

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2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대헌장에 기원을 둔 적법절차원칙은 미국 수정헌법에 규정되어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는 정부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측면을 통제하는 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적법절차원칙은 미군정시기 우리 법질서에 처음 도입되었고, 현행헌법 제12조는 영미의 적법절차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와 권리의 두터운 보호 차원에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대상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또는 적어도 법률상의 권리 제한과 관련하여 적용되나,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기본권 침해 요건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법치국가원칙으로 적법절차원칙을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적법절차원칙은 연혁·문언·문제되는 상황 등에서 독일의 기본권 이론인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과 구별된다.

비용·이익의 분석으로도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절차가 존재하나, 고지·청문 등의 절차를 언제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절차적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같은 제도의 다른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헌법상 개별적인 절차보장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개념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헌법상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지금까지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은 헌법재판에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으로도 족한 사안에서,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원용할 필요는 없다.

주제어: 적법절차원칙, 적법절차조항, 절차적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마그나 카르타, 과잉금지원칙, 근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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