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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 속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
- 독일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코로나19 감염병 발발 이후 생명·건강의 보호를 위해 3년에 걸쳐 지속된 한국과 독일의 전방위적 감염병 예방 대응조치는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다수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자유의 제한은 그 정당성이 사후적인 헌법재판을 통해 심사될 때 입헌주의의 실질이 보장될 수 있다.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집회·종교행사의 금지, 사적 접촉 제한, 학교 출석수업 금지 조치,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강제 외에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요구 등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초기 주·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익형량 등을 통해 방역 조치의 일부를 잠정 중단시키기도 하였는데, 이후 연방헌법재판소는 주요 결정들에서 개정 감염병방지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해당 입법 과정의 토대가 된 과학적 근거와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해당 입법이 기본권 제한 입법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들에서 비례원칙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였다는 독일 학계 일부의 비판도 있었으나, 납득가능성 통제로 분류할 수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제한 심사 방식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보건위기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심사 강도로 이해된다.
비례원칙 심사를 유지하면서 보건위기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주요 방역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판단과정의 과학적 근거 등이 설득력 있는지 등에 대해 충실한 심리과정을 거쳐 조치의 합헌성을 심사하고 논증한다면 헌법재판이 보건위기 속에서도 기본권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보건위기, 독일 감염병방지법, 독일 연방비상중단조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비례원칙, 기본권 제한의 심사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