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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이 도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은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백신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꾀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자발적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에도 백신접종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접종 기피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각국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직업군이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가져왔다. 결국 몇몇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권 관련 사안들을 합헌적 범위로 포섭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1905년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을 효시로 1922년 Zucht v. King 판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의 사건들이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2022년의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1 BvR 469/20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유제한의 정당성 심사를 위한 비례성 판단의 심사기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는 1)침해된 이익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타당하고 예측 가능한 장래 침해될 이익도 반영된 형량판단 심사절차, 2)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3)자의적·행정 편의적 조치나 전체주의적 사고의 부산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인과 효과들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장치, 4)‘개인의 보호’라는 전통적 시각과 함께 ‘공동체의 보호’라는 새로운 시각이 형량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어: 코로나19, 백신접종, 백신접종 의무화, 미국 백신접종 정책과 사법심사, 독일 백신접종 정책과 사법심사, 백신접종 의무화와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