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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2023. 3. 15.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202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논의는 장애에 대한 일반적 편견에 정신적 장애에 대한 특수한 편견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및 실현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체감하게 하여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여전히 선거권 없는 자에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박탈 조항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재도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선거권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에게만 선거자격으로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 법률행위능력에 대한 평가와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능력 문제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이 선거의 공정성과 항상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는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명목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나아가 정신적 장애인이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수단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신적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는 문제에서부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투표용지 및 선거용기구 개발, 그리고 거소투표와 투표보조인 등 다양한 선거지원제도의 확대 적용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와 선거사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선거교육도 필요하다.

주제어: 정신적 장애인, 선거권, 정치적 판단능력, 선거영역에서의 평등, 선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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