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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범죄수사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압수·수색은 긴요하고도 간편한 증거수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익명성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마약 거래나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에 이용하는 범죄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 중의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색을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대상자의 IT 시스템에 대상자 모르게 접근하여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수색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바, 만일 이를 도입한다면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불가하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온라인 수색을 입법화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판단을 통하여 법률에 비교적 상세하게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온라인 수색은 대상 IT 시스템 안의 정보를 망라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안의 중대성·구체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온라인 수색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로서 법관의 판단, 집행절차에서의 관리·감독, 수집 정보의 삭제·폐기, 대상자 등에 대한 통지 등도 면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온라인 수색, IT 기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