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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 이해의 기초
헌법이론과 실무
2023. 3. 15.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

-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의 개관 -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재정은 국가공동체 존속의 물적 토대이며 헌법상 과제와 목표를 실현하는 조건인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담보하는 물적·사실적 수단이다.

재정헌법은 국가의 재정수입-지출-결산에 관한 작용과 그 과정을 규율하는 성문헌법 및 불문헌법적 내용의 총체이다. 재정결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깊이 연관되고 사회ㆍ경제 질서의 향방을 근원적으로 좌우하므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투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헌법의 규율은 헌법의 전체 체계 속에서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재정입헌주의는 국가의 재정작용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와 통제를 요구하며, 재정민주주의ㆍ재정법치주의 및 재정권력분립을 통해 구체화된다. 재정민주주의는 재정작용이 공공성ㆍ효율성ㆍ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원칙들로 재구성되며, 재정의회주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을 통해 재정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 재정작용에 대한 ‘법의 우위’에서 출발하는 재정법치주의는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재정작용이 헌법 원리와 기본권 실현에 합치되려면 재정권력분립이 재정헌법의 골간이 되어야 한다. 예산제도는 재정행위에 법치국가적 틀을 제공하여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예산형성-집행-결산의 과정에서 재정권력분립을 확보하는 헌법적 장치이다. 예산원칙은 예산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총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운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합리화한다.

현행 헌법이 재정질서의 기본적 사항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권력에 대한 실체적 헌법통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 헌법이론적으로나 헌법정책적으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재정헌법, 재정입헌주의, 재정민주주의, 재정의회주의, 재정법치주의, 재정권력분립, 공공성 원칙, 효율성 원칙, 건전성 원칙, 재정준칙, 예산과정, 예산원칙, 예산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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