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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비교헌법연구
2023. 3. 15.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예산법률과 관련된 헌법적 관점의 검토는 우리의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단순히 예산을 법률로 제정한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예산법률의 기본원칙, 예산법률의 제정절차 등이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예산법률안의 제출권과 관련하여, 예산법률을 의원발의법률안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로, 양원제와 이원정부제에 근거한 프랑스의 예산법률안에 대한 토의절차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프랑스 헌법에서 의회가 기한 내에 예산법률안을 가결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 이를 발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통해 예산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예산법률의 의회 내 토의 절차, 예산법률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법률의 제정이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배분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써 의회와 정부의 예산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노력이 헌법질서에 부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제어: 예산법률주의, 재정헌법, 프랑스 재정법률, 프랑스 헌법재판소, 사전적 위헌법률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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