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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국회 입법과정에 적용되는 제반 원칙들을 해석·적용하는 데에는 숙의를 통한 민주성 고양과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적시에 결과물을 산출하는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형량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전자에 주된 초점을 두는 제도의 집합을 합의제로, 후자를 중시하는 제도의 묶음을 다수제로 일응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이전에 주로 다수제에 근거하였던 제도에 합의제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입법교착 등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에도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된 사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국회 입법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과정의 각 세부적인 단계에서 숙의와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의 대립 사이에 동적인 균형을 추구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제도 그 자체에서 찾기 보다는, 실제 입법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세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른바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횡포’ 양자 모두를 방지하는 데 보다 실용적인 접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국회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위원 구성 비율 변경, 신속처리대상 법률안에 대한 회의 일정 및 회의 횟수 등의 법정화, 소위원회 중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위원회 제도 및 연석회의 제도의 활용, 심사의 충실화를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 본회의 회기지정에 관한 관행 개선 및 수정동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추가 등.
주제어: 입법과정, 민주성, 효율성, 다수제, 합의제, 국회선진화법, 미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