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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 근로3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플랫폼 노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거리를 중개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환경을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유급으로 제공하는 노동”으로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이 있다. 각국과 국제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현주소를 헌법상 근로권과 근로3권,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유급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근로자와 그 본질이 동일하며 헌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근로자와의 상이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전통적 근로자의 표지를 갖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하고, 인적 종속성이 미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제3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3권의 주체이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나, 이들이 근로3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초기업단위 교섭구조 법제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제외하는 방안 등이 있다.
최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이 플랫폼 노동을 규율하는 방안으로 정비되었다.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를 규정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현행 사회보장법제가 플랫폼 노동자를 전통적인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불충분·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헌성 여부와 별도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모색해볼 여지는 있다.
주제어: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근로권, 근로3권,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