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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이론과 실무
2023. 9. 14.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잡한 사실조사와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행정행위에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계한 논리구조와 결과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학습·판단·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행위에는 전통적인 행정행위와는 다른 법적 평가와 의미 부여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및 고도화가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자율성·불투명성·편향성·데이터 기반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점을 추구하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때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이 형량의 지침인 동시에 한계가 된다.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불투명성이라는 특성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차별을 심화하여 평등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수불가결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문제가 언제든 양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규율체계는 이러한 헌법상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주제어: 자동화 행정행위, 인공지능의 자율성, 인공지능의 불투명성·편향성, 민주적 정당성, 법치행정, 적법절차원칙,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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