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마다 집회·시위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키는 한편, 집단적 의사 형성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개념본질상 그 행사 과정에서 갈등과 무질서가 초래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다양한 형태의 타인의 법익이 규범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주장이 표출될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는 집회·시위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때로는 상징성마저 추가되어 그 자체를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 제11조 각 호는 특정 장소의 기능 및 평온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과 헌법재판이 반복되고 있다.
2003년 선고된 2000헌바67등 결정부터 2023년 선고된 2021헌가1 결정에 이르기까지 집회·시위 금지장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나 특정 목적의 집회·시위를 부정적인 것으로 예단하는 시각을 돌아보고, 정도를 넘는 소음이나 무질서를 ‘사후적’으로 규제·관리 하는 방식과 집회·시회의 개최 자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중 과연 무엇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집회·시위 장소선택의 자유, 집회·시위 금지장소, 집회·시위의 자유의 개념과 본질, 집단적 의사 표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