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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3. 9. 14.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2023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우리 헌법은 국적법정주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국적법이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과 요건을 뜻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국민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이며 헌법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실질적 헌법사항인 국적을 소재로 국민의 의미를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되었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국제법에서는 국적에 관한 국가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역할만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인권규범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권리 관점에서 국적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해방 후 혈통과 민족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민 개념을 바탕으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해방 직후의 혼란 및 분단과 냉전을 경험하면서 국민에 포섭되지 못하는 동포들의 국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국적에 관한 사회변화나 보편적 인권 개념을 수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국적은 단순히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지위에 그치지 않으므로, 적어도 국적의 자발적인 국적 이탈의 자유,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민-국가 관계의 배타성 약화 및 개인의 정체성 다변화, 헌법의 사회통합기능 등을 감안하여 복수국적의 인정범위 확대 및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혈통·민족 중심의 국민 개념에 근거한 국적상실결정 대상자의 한정은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국적, 국민,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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