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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2023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표방하며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실업과 사회보장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논의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실업부조제도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바탕으로 위 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를 고찰한 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업부조제도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실업보장체계 비교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실업부조제도 나아가 실업보장체계 및 실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헌법재판사건의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여러 헌법적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있으며, 위 제도가 ‘실업부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경우 사회국가원리, 민주공화국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실업부조제도의 원형(原型)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된다. 우선 구직촉진수당 등 급여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엄격한 수급자격 요건을 보편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며, 구직활동 참여의무 및 관련 제재를 완화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이기는 하나 그 근간은 ‘실업부조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속적인 헌법적 평가를 통해 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실업부조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주공화국원리, 사회국가원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