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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비교헌법연구
2023. 9. 14.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 심리, 평의, 판결문 작성을 중심으로 -

2023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운영방식과 절차를 검토하는 일은 그 판결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선별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결론을 내려 판결에 이르는지 평의와 심리, 판결문 작성 과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상고심 법원이라기보다 헌법과 연방법에 관한 해석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상고허가제(사건선별절차)이다. 연방대법관들은 4명 이상의 동의로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한다(4표의 원칙). 이렇게 선별된 사건은 정식의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상은 상고인이 상고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쟁점사항’에 한정된다. 구두변론 이후 재판부는 비공개 평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정재판부 등의 소부(小部)를 두지 않고, 모든 평의는 전원재판부가 맡으며, 주심대법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장이 모든 평의를 주재한다. 평의에서의 발언 및 투표는 연방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재직연차가 높은 연방대법관부터 순서대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표결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이 법정의견의 작성자를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연방대법관 중 가장 재직연차가 높은 연방대법관이 작성자를 선정한다. 연방대법관들은 판결문 초안 회람 과정에서 간혹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한편, 연방대법관의 정책선호와 법적 고려, 연방대법관들 사이의 집단 상호작용과 외부 환경은 연방대법관의 판단과 평의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소로 작용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별도의 사건선별절차가 없고, 지정재판부와 주심재판관 제도가 존재하며, 대부분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는 등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여러모로 차이점을 보이므로 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서로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관, 사건선별절차, 평의, 심리, 판결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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