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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검토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법상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판매를 의미하는바, 온라인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사회현상으로서 통신판매는 대면판매와 비교하여 기술수단성, 접근용이성(시간, 공간 무제약성), 비대면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점차 온라인판매가 오프라인판매를 대체해가면서 기존의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물품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에 이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한 통신판매의 현실을 고려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규율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시도해보았다.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비추어 볼 때 통신판매에 있어서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는 경제활동의 집합체로서의 ‘직업 그 자체’나 ‘직업제도’보다는 개별화, 세분화된 ‘경제활동’, ‘직업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가급적 기본권보호목적에 부합한다. 한편 통신판매에서는 특히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와 구별되는 보호영역을 인정하여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평등원칙 관련하여 국내법의 역외 적용 한계로 인하여 판매자 소재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논의를 토대로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주류 등의 통신판매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각각 검토해보았다. 판매상품의 특성, 발전된 통신기술, 국내외 시장·법제도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품목들에 대한 기존의 판매 제한의 양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관련 헌법적 논의를 짚어보았다.
주제어: 통신판매, 비대면판매, 온라인판매, 가상공간, 판매자, 소비자,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경제적 자유권, 평등원칙, 국내법의 역외 적용 한계,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