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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4. 3. 26.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인종·국적·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의 제정·운영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존엄성 및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구유입 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정책적 수단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대우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권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 생각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관련 주요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검토하였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가족결합권’이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결과,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요건 자체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행정의 관행 및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법원의 일부 판결들도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국적법상 국적취득 요건 및 귀화 관련 행정 관행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적 검토의 결과, 법률의 제정 뿐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결혼이주여성, 헌법 제36조 제1항, 가족결합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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