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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202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그대로 구현하기보다는 인간이 지능으로써 수행해온 것들을 수행하는 데 방점이 있다. 현 단계에서 자연인 법관과 동일한 인공지능 법관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출력 값이 자연인 법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인공지능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법관의 특성으로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 귀납적 추론방식, 데이터 기반성, 인간의 의사 작용 배제가 있다.
인공지능 법관은 업무효율 제고, 재판의 일관성·공정성에 대한 기대에서 논의되나 여러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인공지능 법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코드화된 법률의 처리 결과를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판단과정과 근거가 불투명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의 문제가 그러하다.
인공지능 법관은 헌법이 상정해온 사법제도의 틀에 관한 근본적 성찰을 요하는 문제다. 합의체, 심급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없는지, 사회현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기존 판례에 갇힐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은 사법작용의 본질에 비추어 법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판단하며, 개별적인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승복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재판에 활용한다고 할 때 양질의 데이터 확보, 훈련데이터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의 설명가능성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인공지능 법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여부를 입체적으로 논의할 여지도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법관, 알고리즘, 불투명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작용의 본질, 보조적 활용, 제한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