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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2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행정기본법」은, 앞으로 그 한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합적인 일반행정법전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정기본법」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체계 내에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헌법합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의의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행정기본법」은 불문법원으로서 인정되거나 개별 법령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문화ㆍ체계화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원칙을 구체화하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행정행위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법률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ㆍ권력분립원칙 위배 여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관련 쟁점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체계적 정합성과 법치행정원칙의 측면에서는 적극행정조항(제4조)과 입법자 자신이 만든 법률에 의하여 입법자가 구속을 받게 하는 소위 ‘입법법 형식의 규정’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불문원칙을 불완전하게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을 통해 「행정기본법」이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해본다.
주제어: 행정기본법, 체계정당성, 법치행정, 행정의 법 원칙, 처분의 재심사, 적극행정조항, 통합적 일반행정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