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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202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회체계와 생활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총체적 변화 과정을 일컫는다.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진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자유의 조건 보장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적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본권 보장의 요청에 응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 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고, 정보기술체계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IT기본권 또는 컴퓨터기본권으로도 불린다)을 창안하여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기술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여 제정한 법률들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주요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서의 규범적 수요로서 디지털 접근권, AI 알고리즘에 관한 권리, 디지털 격차해소권 등의 기본권 주장은 개별 법률 규정과 연성법적 형태의 권리 선언을 통해 형성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에서의 기본권 수요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헌법상 기본권을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용하거나, 독자적인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도출하거나,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을 순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헌법의 방향 제시에 유의하여 디지털 시대의 자유 제한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디지털 포용 등을 위한 구체적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디지털 전환이 감시사회를 낳는 부작용 없이 기본권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격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심화, 지능정보기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T기본권, 디지털 접근권, AI 알고리즘에 관한 권리, 디지털 격차해소권, 디지털 포용, 디지털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