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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4. 3. 26.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을 중심으로 -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활동’의 외연은 광범위한데, 「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하위 법령을 보아도 위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위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위 조항의 원형이 도입되었던 당시의 입법목적도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정치의사형성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가 더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법치주의 원리 중 명확성 원칙, 비례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비추어 위 조항에 헌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한다. 또한 주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명확성 원칙, 비례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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