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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2024. 3. 26.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현행 교육관련 법률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와 제75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등록 아동에게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또 2022년 2월부터 법무부는 임시조치를 통해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학교장 재량이 상당하다는 실무상 문제가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단속 등을 우려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제도권 교육을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격실현 및 다른 기본권 실현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향유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은 문제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8조 등을 종합하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에 관한 권리를 해석할 때에도 이것은 특히, 교육의 기회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넘어 인간의 권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협소한 법적 개념 정의를 확대하여 법률 개념과 정책 용어상 간극을 최소화하는 한편 모든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문화교육 관련 법률 조항 저변에 깔린 동화주의적 관점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집행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이민법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주제어다문화사회, 교육을 받을 권리, 미등록 이주아동,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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