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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시론적 접근 -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 등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사전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일 후 후보자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이미 지출된 선거비용에 대한 사후 지원에 해당하고, 일정한 유효득표총수를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전 여부 및 보전 액수가 달라진다. 위법한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이라든지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 총액이 보전 대상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선거운동 항목(비목)에 따른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창의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새롭게 도입되기 어렵게 함과 아울러,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과 결합하여 과중한 보전액수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하여 보전요건이나 보전범위, 보전의 예외 등을 다수파가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정치 신인 내지는 소수파 등에 대한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에 입각하여, 정치적 소수파 등도 선거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없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이 행사될 것이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득표율의 10% 내지는 15%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선거비용 보전요건의 완화, ②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 ③ 경미한 절차 위반 내지 이른바 '형식범'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미보전에 대한 일정한 예외 인정, ④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른 선거비용 지원 제도와의 중복 해소 등.
주제어: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헌법 제116조 제1항, 헌법 제1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