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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이론과 실무
2024. 3. 2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2013년부터 시행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법정후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후견계약을 도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달리 정하거나 사후변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성년후견개시청구는 증가하였으나,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 유형의 이용률이 높고 후견계약 활용이 저조한 실정 등으로 볼 때 도입 당시의 이념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민법상 행위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타인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접근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연합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타인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최선의 결정이더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 최근 후견인이나 보조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보조자나 지원자는 결정을 조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성년후견법제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도 자기결정의 존중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원칙적 방향을 의사결정의 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 친족법상 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후견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 각종 법률에 남아 있는 피후견인임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은 피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성년후견제도,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대리, 의사결정지원,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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