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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통일헌법연구
2024. 3. 26.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 헌법해석과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023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국내외에서 처음 공론화된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거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근래에는 북한당국의 억압적인 사회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주민의 체제 외 비공식 활동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주민이 적어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헌법해석과 북한인권법의 개선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주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응하였고, 사법기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북한주민을 단순히 반국가단체 또는 평화통일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주체로서 법적 권리와 그 한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설, 판례와 같이 우리 헌법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실익은 여전하다. 나아가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실현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헌법적으로 긍정함이 바람직하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통일헌법 제정이나 통일합의서 체결 전까지는 독자적 의의가 있으나, 현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별도 헌법정책적 논의도 필요로 한다.

헌법정책적 접근으로는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가 법제화된 유일한 사례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초당적 합의로 도입된 법률로서 비교법적으로도 독특한 내용을 담은 통일법제에 해당하나, 그 시행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의 미구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개별 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한편, 신설조항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도 살펴봄으로써 북한인권법의 개선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주제어북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의 기본권, 인권,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 헌법적 보호, 헌법해석, 헌법정책, 북한인권법, 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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