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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202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판단법칙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은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도에 관한 규칙으로 기능하고, 처우법칙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 부과를 금지한다.
무죄추정원칙은 기본권이라기보다 헌법원칙이라고 판단된다. 그 내용상 입법자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읽히며, 행사하지 않을 자유나 처분가능성, 규정형식 등에서 기본권과 다르기 때문이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재판을 비롯한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형사절차상의 불이익 처우라도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의 의미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죄추정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불구속수사·재판원칙은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자유권의 속성, 헌법 제37조 제2항, 피의자·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등에 근거한다. 행정상 불이익이나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이라도, 그것이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원칙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무죄추정원칙이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추정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엄격하게 정의된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피의자·피고인에게 부과한다면 이는 그 자체 무죄추정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며, 법익형량을 통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무죄추정원칙은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되는 독자적 헌법원칙이자 위헌심사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주제어: 무죄추정원칙, 판단법칙, 처우법칙, 유죄인정 효과로서의 불이익, 피의사실공표, 피의자 신상공개, 비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