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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 헌법상 평등보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오늘날 캐나다는 다층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방과 주단위에 걸쳐 제정된 인권법은 차별금지법제로서 그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상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1982년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이 제정된 이후에도 인권법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이념 구현과 법리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해왔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인권법을 비롯한 인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의 중요성을 전제로 헌법규범에 준하는 성격을 인정하고, 일반 법률에 대해 해석상의 우위와 목적론적 해석과 유기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해석 원칙은 인권법이 차별금지법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률체계로 자리 잡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방인권법은 차별의 유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한 바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 이를 폐지하였다가 현재 재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보다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의 인권법과 헌법상 평등보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보호와 평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 차별금지법은 시행 중에 있으나 이른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즉 평등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평등기본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이고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헌법상 평등보장이념의 실현과 기본법으로서의 평등기본법에 인정되는 규범적 의의는 차별의 의미, 범위, 예외규정 등에 관한 법률해석 및 위헌심사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 차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등기본법에서 혐오표현 규율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캐나다의 연방인권법 개정 논의 중 혐오표현 정의 규정, 남용가능성에 대한 통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율 등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캐나다 인권법, 준헌법적 지위, 차별금지법, 평등, 혐오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