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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령 및 제도연구
2024. 9. 12.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최근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추진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1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동법안은 비록 폐기되었지만,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입법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등 출소한 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한 제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작업은 의미 있다.

우선 국가가 출소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주지 지정 등 추가적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시설을 지정하여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를 강제할 경우, 대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법률을 통해 그 적용 대상을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경우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도 문제될 수 있고, 거주 지정 방식과 지정된 거주지를 운영하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또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동제도의 신설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거주지 제한 규제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즉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를 합헌적으로 설계·운영하기 위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판단 기준 및 시점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가 대상자의 재사회화나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지정거주시설, 거주·이전의 자유,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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