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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한된 시간과 불충분한 의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트리아지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누가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선별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평등, 인간존엄성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을 야기한다.
코로나19 발생 후 독일에서는 중환자의학과 응급의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DIVI)가 권고한 중증도 분류체계를 코로나 확진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이에 관해 입법자의 입법부작위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다. 쟁점은 트리아지 상황에서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국가의 과제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 도출된다고 보았고, 특정한 여건 하에 이 과제로부터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파생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임상적 성공가능성’이라는 배분기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장애인이 당면할 수 있는 불이익을 돌아볼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에서는 판결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은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의료우선순위 결정을 ‘차별’을 매개로 접근하였고,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에 장애가 불이익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후속 입법을 통해 보고의무를 개선하고 상호 협조를 강조하는 일종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팬데믹 상황에서의 트리아지, 의료우선순위, 의료자원 배분, 장애인 차별 금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 감염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