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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누적되는 사건수로 사건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지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실효적인 보상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지침을 제공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구체화한 독일 입법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적절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적절성 여부는 개별사건의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복잡성, 청구인의 행위(청구인의 귀책사유), 관할기관의 행위(국가의 귀책사유), 위중한 사안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지연에 대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사후 복구적인 ‘보상적 구제방안’보다는 재판지연에 대해 직접 제재 및 강제할 수 있는 ‘예방적 구제방안’을 강하게 선호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지연 구제절차에 관한 주요 판결인 Kudła v. Poland (2000), Surmeli v. Germany (2006), Rumpf v. Germany (2010) 판결 등의 요청에 따라 독일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1년 재판지연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송절차 지연에 대한 무과실의 국가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위 입법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고려하여 과도한 재판지연의 문제를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 입법자가 주어진 입법현실 속에서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지연보상법을 제정하였듯이, 우리 입법자도 위와 같은 입법지침을 참조하여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재판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3항,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3항, 독일 재판지연보상법, 재판지연, 국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