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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헌법원리와 국가권력
2024. 9. 1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202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법률안거부권 제도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유해한 법률 등의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거부권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오히려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헌법은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만 규정하고 실질적 요건, 즉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안거부권의 도입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법률안거부권이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권력 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회가 행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한적인 사유로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의 초기 대통령들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에 대하여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몇몇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면서 대통령들은 점차 행정부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법률안과 자신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법률안거부권이 광범위한 사유로 활용되는 점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론은 거부권의 행사 사유가 헌법적인 사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제한적 해석론에 비판적인 입장은 행사 사유를 요건화하지 않은 헌법의 문언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 사유에 제한이 없다고 본다. 법률안거부권 행사 사유를 제한하는 헌법의 문언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의 실현은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법률안거부권, 권력분립원칙, 입법에 관한 권한, 환부거부, 보류거부, 법률안 서명의견서, 법률안 자동확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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