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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2024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하여 미국에서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헌법상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정보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그 사회적 기능과 문제점 모두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이용 실태 역시 본질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셜미디어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점, 그리고 청소년 사회문제의 복잡성 등을 생각해보면,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소셜미디어 규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근래 해외 각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일반적 규제를 넘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입법이 도입되고 사법적 판단도 이루어진 바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핵심은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연령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를 강제하여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규제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제 막 입법적으로 소셜미디어 규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와 셧다운제를 시행한 바 있고 별도 연령확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견주의적 규제입법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 헌법상의 한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연령확인을 할 수 없는 다른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고, 부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초래한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입법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유해성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규제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만에 하나 이를 논의한다면 그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청소년기본권, 표현의 자유, 익명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연령확인제, 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