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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비교헌법연구
2024. 9. 12.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202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이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을 언급하고 있지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의도는 없었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971년 7월 16일 결정에 따라 살아있는 헌법규범이 되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및 사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하면서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였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을 활용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기본권 규정, 사법권의 독립 및 행정법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였다. ‘현대에 특히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원칙’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파업권이나 노동자 참여의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자리를 얻을 권리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의 의사와 다르게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자신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이 포함된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은 내용적인 면에서 법적 문서에 대한 언급이 우리 헌법 전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부터 프랑스 학계 및 법원이 헌법 전문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전개했고, 프랑스 제5공화국 시기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전문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을 전개한 것은 프랑스식의 의원내각제 국가를 헌법적 가치가 지배하는 국가로 변경시키기 위한 프랑스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헌법 전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 프랑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프랑스 헌법재판소,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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